금융 금융일반

은성수, "가상자산 투자, 특금법 적용된 안전한 거래소 옮겨야"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6 19:54

수정 2021.05.26 19:54

"가상자산 가격변동 피해는 투자자 책임"
"거래소 사기는 경찰이 할일, 정부 손놓고 있지 않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가격변동 피해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기가 아닌 한 투자 피해는 본인이 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용자 보호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청년층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과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핀테크위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가격 변동은 보호할 대상이 아니다”면서 특금법으로 투자금은 보호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금법에 따라 신고가 된 거래소는 투자자가 돈을 넣어도 (거래소가 임의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보호가 된다”면서 “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까지 이용자들이 안전한 거래소로 옮겨달라는 것. 이에 대해 변함이 있고 없고 할게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특금법은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쳐야만 영업할 수 있다. 거래소들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9월까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등록을 마쳐야만 영업을 마쳐야만 한다.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보보호체계관리(ISMS) 인증을 받고, 시중은행과 제휴를 맺어 사용자별 실명계좌와 연동해야 한다.

현재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를 제외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16곳이지만 아직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인증을 튼 곳은 없다.

은 위원장은 “4개월간 안내를 해서 거래소들이 신고를 하고, 이용자들도 신고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정착이 되면 그 안(신고된 거래소)에 있는 분들의 투자자금은 안전하게 보호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사기는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 해야 한다”며 “경찰은 지난 3년 동안 200건 넘게 관련 사기를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 25일 홈페이지에 ‘가상자산 거래자 필독’이라는 팝업창을 띄워 가상자산 거래 유의사항을 알리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청년층 LTV 완화 방안과 관련, 정부 및 여당과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은성수 위원장은 가계부채관리방안 발표 전 기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청년층 LTV를 완화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LTV를 현행 50%에서 60%로 10%p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당에서는 금융위에 LTV를 추가로 높이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LTV를 과도하게 높이는 경우 큰 틀에서 가계부채관리방안과 방향이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의견 조율에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인다.

k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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