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술마신 제자 성폭행' 경희대 교수, 징역 4년 불복 항소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3 14:01

수정 2021.06.03 14:01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대학원생 제자를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립대 교수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경희대 교수 이모씨(61)와 검사 측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안동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희대 교수 이모씨(6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단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소주와 맥주 등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술집 종업원도 A씨가 몇번이나 쓰러지려 했다고 진술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였음이 인정된다"며 "국과수에 의하면 현장에서 발견된 체엑에선 피고인과 동일한 DNA가 검출돼 간음행위가 일어났음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지도교수로서 신뢰관계가 있던 이씨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해 준강강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이로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A씨 등과 술을 마신 뒤 A씨가 정신을 잃자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측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긴 했지만,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스킨십했을 뿐 성관계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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