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가상자산 심사 정교해진다… 고위험 고객도 모니터링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6 18:07

수정 2021.06.06 18:07

깐깐해지는 거래소 등록 심사
정치인·테러국 출신 신원 확인
시세조종 방지 대안도 갖춰야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도 필수
거래소 "사실상 이중심사" 불만
금융위, 가상자산 심사 정교해진다… 고위험 고객도 모니터링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방안 고도화에 나섰다. 앞으로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기준에 따른 등록 심사를 할 때 정치인, 테러국 출신 이용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의심거래 데이터를 추출해 분류하는 방안도 심사과정에 포함된다. 이와 별도로 은행들도 거래소와 실명계좌 제휴전 심사방안을 자체 개발해 거래소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고위험 거래자 관리, 시세조종 탐지방안도 마련해야

6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부 심사기준을 전달했다. FIU는 지난 2월에도 24페이지 분량의 거래소 등록 매뉴얼을 공개했으나 이번 업계 간담회에선 사업추진계획 제출과정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권고사항으로 세세히 공개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체계 관련 서류가 핵심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거래소는 고객 신원확인 과정에서 고위험 고객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위험 고객이란 정치적 주요 인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위험국가의 인물 등을 뜻한다. 자금세탁이 의심될 경우 이를 식별해 평가하는 등 위험도에 따른 관리방안도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경영현황도 평가항목의 일부로 들어갈 전망이다. 계획서 권고사항에는 최근 3년간 재무현황과 향후 3년간 예상 재무 현황도 첨부토록 했다.

해외 대형 거래소와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사실상 금지 수순이다. FIU는 권고사항 중 필요 서류로 '오더북 공유 여부'를 첨부토록 했다. 오더북 공유란 거래소가 타 거래소의 호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오더북을 공유하면 타 거래소의 거래량을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유동성이 적은 거래소라도 거래량이 많아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를 낼 수 있다.

알트코인으로 불리는 '잡 코인' 상장은 더 까다로워진다. 심사과정에서 신규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공시체계도 어떻게 운영할지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해킹 내역과 조치 내역도 살펴볼 예정이다. 현금이나 코인 인출 지연이나 거부 사례 발생 내역에 대해서도 조치 내역을 함께 검토키로 했다.

■거래소들 "은행, 금융위, 사실상 심사 두 번 거쳐야"

금융위는 심사방안에 대한 추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에 서류 제출할 조건이 되려면 은행과 먼저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은행과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서류를 내려면 우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 등 2가지 조건을 따야 한다. ISMS인증 받은 20개 거래소중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는 은행 실명계좌를 텄지만 확인서를 받지는 않았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심사기준이 투명해졌지만 사실상 거래소는 은행과 금융위 두곳의 심사를 받는 실정"이라며 "은행마다 심사 기준이 조금씩 달라 애를 먹고 있는데 은행별 심사 기준을 통일할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은 거래소와 실명제휴 계약을 추진중이지만 조기에 거래제휴를 맺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속히 제휴했다가 당국에 밉보일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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