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1일IT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다시 시험대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9 08:10

수정 2021.06.09 08:42

17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 개최
[파이낸셜뉴스] 국회에 계류 중인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이 내주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다. 법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논쟁의 대상이 된 포털 뉴스 배열 알고리즘 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이수영 전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소장, 최경진 가천대 인공지능·빅데이터정책 연구센터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사진=뉴스1
5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논쟁의 대상이 된 포털 뉴스 배열 알고리즘 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이수영 전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소장, 최경진 가천대 인공지능·빅데이터정책 연구센터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사진=뉴스1

9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오는 17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가 열릴 예정이다. 법안2소위에서는 그동안 번번히 무산됐던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 모두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과 달리 야당의 기류는 사뭇 다르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의 유불리를 더 따져보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은 발의 당시와 달리 처리가 더딘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총 7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여당은 일단 야당과의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보겠다는 방침이다. 표결을 통해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도 되지만 여야 합의 관행을 지키겠다는 의지다.
이러한 분위기 아래 여당은 전날 이원욱 과방위원장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글로벌앱공정성 방향 국제컨퍼런스를 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는 콘텐츠 창작자와 콘텐츠를 소비하는 다수 국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콘텐츠 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한다"며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 논의를 진행하면서 구글의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특정 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낮추는 성과도 이끌어냈다"며 "표결 절차로 진행하면 통과되지만 합의의 관행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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