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감사원에 부동산 투기 의혹 감사 외뢰
정 의원 “법상 감사원은 국회의원을 감사 불가능”
정 의원 “법상 감사원은 국회의원을 감사 불가능”
정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윤석열은 국민의힘 구세주 아닌가? 윤석열 빽(배경)에 기대시라”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민주당은 자당 소속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배척한 채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12명의 국회의원을 읍참마속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 봐주기를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나. 당치 않는 소리 그만하고 진정성 있는 전수조사에 응하라. 조사받겠다는 사람들이 조사기관 갖고 뭔 말들이 그리 많은가”라고 꼬집었다.
또 정 의원은 “감사원법 제24조는 감사원은 국회의원을 감사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짚은 뒤 “불법비위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자는 건데 조사기관, 조사행위 자체가 불법 논란이 일어나면 되겠나”라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꼽았다.
실제 정 의원이 언급한 해당 법 조항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즉 법상 불가능한 감사를 의뢰하는 것 자체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이에 더해 정 의원은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최재형 감사원장 띄우기에 열심인 국민의힘이 오히려 감사원 감사를 회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감사원에게 국민의힘 봐주기 해달라는 것인가”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관련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심을 받은 당 소속 12명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혹은 출당조치한 데 따른 대응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