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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사상'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재하도급 정황 포착

뉴스1

입력 2021.06.11 11:26

수정 2021.06.11 11:26

11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광주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 관련 수사사항 브리핑에서 박정보 수사본부장이 공사관계자 등 4명 피의자 입건 등을 밝히고 있다. 2021.6.11/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11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광주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 관련 수사사항 브리핑에서 박정보 수사본부장이 공사관계자 등 4명 피의자 입건 등을 밝히고 있다. 2021.6.11/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황희규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재하도급 정황을 포착,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1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합동 현장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시공사 현장사무소와 철거업체 사무소 등 5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자료를 분석 중이다.

또 공무원 등 14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공사 관계자와 철거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입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건물 붕괴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인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재하도급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벌일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맺은 철거업체는 A업체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또다른 철거업체인 B업체 소속 4명이 현장에서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업체는 장비도 동원해 실질적으로 철거공사를 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업체가 장비를 동원하는 등 실제로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및 시공사와 조합, 그리고 철거업체간 계약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하루 밖에 수사를 못해 두 업체간의 계약 시점 등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사고 발생 후 재하도급 논란이 제기됐지만 해당지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이를 부인했었다.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전날 시청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철거공사는 A업체와 계약 외에 재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며 "법에 위배가 되기도 하고 재하도급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재하도급 정황을 포착한 만큼 재하도급이 사고의 또다른 원인 중 하나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하도급은 현장 작업자에 대한 관리 소홀 등 사각지대를 야기할 수 있어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용 감축 등의 이유로 업계에서 관행처럼 행해져왔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3진 아웃 제도를 도입해 처벌 강화에 나선 상황이다. 불법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도 이에 추가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이 '재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문제"라며 재하도급 관행을 지적했다.

이어 "재하도급을 숨기려고 계약서를 안 쓰고 구두로 일한다"며 "재하도급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건설현장 대부분이 그렇듯 서류는 완벽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시내버스가 매몰됐다.

탑승객 17명 중 9명이 숨지고 운전기사를 포함한 8명이 중상을 입은 채 구조됐다.
사망한 9명 중 17세 고교생 1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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