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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법무팀, 조현아 선고후 대법원장 공관 만찬 보도 논란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1 14:14

수정 2021.06.11 14:14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진 법무팀엔 김명수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11일 조선일보는 '김 대법원장 며느리 강모 변호사가 근무하는 한진 법무팀이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한진 법무팀이 공관 만찬을 가진 시기는 대법원이 조 전 부사장의 땅콩회황 사건을 최종 판결한 이후라고도 보도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부터 한진 법무팀에서 근무했고 2018년부터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와 약 1년 반 정도를 김 대법원장 부부와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대법원장이 만찬에 동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 일등석에 탑승해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를 내다가 해당 승무원을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를 강제로 되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7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 전 부사장에게 선고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아들 부부가 서울 신반포의 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뒤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장 공관에 거주했다는 '공관 재테크' 의혹을 받은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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