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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동반 출석 재판서 검찰 "위조의 시간" 지적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1 18:31

수정 2021.06.11 18:31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전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위조의 시간"을 언급하며 공소 사실을 밝혔다. 최근 조국 전 장관이 출간한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조 전 장관 측은 "법정 용어를 써달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 재판은 지난해 12월4일 공판준기일이 진행된 뒤 6개월 만에 열렸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병가를 내고 재판부였던 판사 3명이 모두 교체되면서 재판이 미뤄져 왔다. 재판부 변경으로 이날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는 등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설명하면서 “‘위조의 시간'에 (딸의) 허위 경력들이 만들어졌다”며 “아들의 (허위) 지위도 연이은 대학 낙방 후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를 설명하며 허위 경력 을 합쳐 '7대 비리'라고 언급했다.

이에 조 전 장관과 전 교수 측 변호인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이야기하며 '7대 비리', '위조의 시간'이라고 말했다"며 "적어도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말하며 차분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혐의 전부에 대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자녀들의 대학원 등 입시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허위자료 내지 위조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입시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위조 자료 제출에 대해 의논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고, 제출한 경력이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어도 이를 업무방해 위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2019년 12월 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9월 별도로 진행된 정 교수의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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