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자녀 학대하면 상속권 박탈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5 11:23

수정 2021.06.15 15:08

[파이낸셜뉴스]
가수 고 구하라의 빈소 사진 /사진=뉴시스
가수 고 구하라의 빈소 사진 /사진=뉴시스

부모 등 상속권자가 양육의무 위반, 학대 등을 할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 위반,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 도입을 골자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바뀌는 법에 따라 상속권상실제도가 신설된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 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할 경우라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는 '용서제도'도 신설했다.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 사유로 상속을 하지 못할 경우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데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권상실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는 18일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