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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기현,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건 대검 이첩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5 12:16

수정 2021.06.15 12:1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선거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원내대표 사건을 지난 9일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 결정했다.

단순이첩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앞서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사세행)는 지난달 18일 김 원내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 원내대표는 출처 불명의 자금을 자신의 동생과 형을 통해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며 "김 원내대표의 형제들을 불기소 처분한 당시 검사들은 자신들의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이첩 결정으로 김 원내대표 사건은 대검에서 수사하게 됐다.
다만 김 원내대표를 불기소한 이유로 함께 고발된 전·현직 검사들의 사건은 이첩되지 않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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