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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총 280억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6 11:15

수정 2021.06.16 11:15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오는 12월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약 25만7000개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총 280억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개월에 100t을 사용하는 일반용의 경우 6개월 간 29만4000원(월4만9000원)을, 1개월 700t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86만4000원(월14만4000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 방식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이뤄진다.

직권 감면대상은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 300t 이하 사용 수전이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가정용(주거용)과 공공용(학교, 병원, 군부대 등) 및 공사장 등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 300t을 초과해 사용하는 일반용·욕탕용 수전의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기간 내 한번만 신청하면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다음달 납기부터 오는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오는 21일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고객번호와 수용가명을 입력해 자동감면 및 신청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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