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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소상공인 전기·가스료 납부유예…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8 10:55

수정 2021.06.18 10:5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과 소득감소자 국민연금보험료 7~9월분 납부를 유예·예외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하고 6월말 종료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음식숙박·예술·스포츠 등 대면업종 피해가 지속중이고,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며 "정부는 경기회복 뒷받침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경안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나, 다만 추경 이전이더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보강조치를 강구했다"고 했다.


우선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소상공인 등의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7~9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실시한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30인 미만의 사업장, 산재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고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한다.

[서울=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를 하루 앞둔 지난 2월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임대문의 안내가 붙어 있다. 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며 수도권 영업 제한도 밤 10시까지로 완화된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를 하루 앞둔 지난 2월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임대문의 안내가 붙어 있다. 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며 수도권 영업 제한도 밤 10시까지로 완화된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또 전기 요금의 경우 소상공인 320만호, 도시가스는 취약계층 150만호와 소상공인 72만호가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도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을 '착한 임대인'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면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국·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지원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타격이 큰 관광·외식업 지원 보강을 위해 '코리아 고메위크'에 참여한 한식당에 260만원을 지원하고, 안심여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 시스템을 마련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이와 관련한 기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2차 추경시 꼭 보강해야 할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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