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손님 19명·불법체류 여성 15명 술판…주점주인 단속반에 소화기 세례

뉴스1

입력 2021.06.21 15:28

수정 2021.06.21 15:37

지난 18일 경기도 시흥 소재 한 유흥업소에서 소방대원이 잠긴 문을 열고 있다(이민특수조사대 제공) © 뉴스1
지난 18일 경기도 시흥 소재 한 유흥업소에서 소방대원이 잠긴 문을 열고 있다(이민특수조사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불법체류 외국인 접객원을 고용한 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며 영업을 해온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최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한 경기도 시흥시 소재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대는 시흥시 일대 일부 유흥주점이 외국인 접객원을 불법 고용해 영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을 집행했다.

조사대에 따르면 적발된 유흥주점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조사대는 약 2시간가량 문을 열어달라고 협조요청을 했으나 응하지 않아 소방당국과 공조해 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단속반은 단속을 피해 밀실에 숨은 이용객 19명과 외국인 접객원 15명 등 34명을 수색해 적발했다.
특히 일부는 화장실 내부를 통해 천장 위로 도주했지만 결국 수색망에 걸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업주 A씨는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맥주병을 깨며 난동을 부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라이터를 들고 "업장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해 현장에 있던 경찰에 의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취업한 외국인들을 전원 강제퇴거할 방침이다.
아울러 A씨는 불법고용 혐의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객 19명을 포함한 34명 전원에 대해선 주무관청인 시흥시청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사대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접객원으로 고용해 취객을 상대로 은밀하게 영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만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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