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넷플릭스 승소땐 인터넷 속도 저하… 피해는 결국 이용자 몫 [공룡OTT 무임승차, 이대로 괜찮나]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1 18:18

수정 2021.06.21 18:18

<下>
넷플릭스 트래픽 3년간 30배 증가
'망 중립성' 내세우며 사용료 안내
해외플랫폼 몰려오면 트래픽 폭발
인터넷사업자 투자 손놓을 수도
넷플릭스 승소땐 인터넷 속도 저하… 피해는 결국 이용자 몫 [공룡OTT 무임승차, 이대로 괜찮나]
'트래픽 하마' 넷플릭스의 무임승차가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넷플릭스가 한국에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SK브로드밴드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인터넷 산업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약 재판부가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준다면 어떤 인터넷사업자(ISP)도 더 이상 네트워크를 관리하지 않고 투자하지도 않는 그야말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日통신사에 지급, 한국에는 안내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넷플릭스와 국내 ISP SK브로드밴드의 법적 분쟁이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넷플릭스측 주장은 현재 서버가 일본에 있어 일본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고 있다. 한국 내 인터넷망은 일본의 넷플릭스 서버에서 넘어온 데이터를 국내 넷플릭스 이용자가 전송받을 때 사용된다. 전송은 SK브로드밴드의 의무이기 때문에 한국 통신사에 사용대가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넷플릭스 데이터트래픽 수용을 위해 해외망 용량을 늘리는 데 천문학적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넷플릭스로 인한 트래픽은 2018년부터 3년간 30배로 커졌다. 이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한·일 인터넷망 용량을 증설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이 때문에 넷플릭스가 이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SK브로드밴드는 차선책으로 일본 넷플릭스 캐시서버와 트래픽을 소통하고 있는데 한·일 구간 국제회선 비용 및 국내 구간 트래픽 소통비용을 자사 투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일 구간 용량을 900Gbps급으로 증속하는 등 약 3~4개월에 1번씩, 1년 만에 3배 가까이 증설을 진행한 바 있다.

■넷플릭스 무임승차, 이용자에 전가

ISP가 콘텐츠사업자(CP)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네트워크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품질저하는 불가피하다.

인터넷은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 사업자와 최종 이용자를 연결하고 이 모두를 고객으로 하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ISP가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관리와 유지비용을 다른 한쪽인 최종 이용자가 부담하는 구조라는 것. 즉 글로벌 공룡 CP가 내지 않은 요금의 책임이 우리 국민에게 전가되는 형국이다.

지금은 해외 OTT 사업자 중 넷플릭스만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디즈니플러스, HBO 맥스, 아마존 프라임, 애플TV플러스 등 해외 플랫폼이 몰려오면 국내 인터넷 네트워크는 이들이 비용 걱정 없이 무한정 내보내는 엄청난 트래픽으로 홍역을 앓을 수 있다. 넷플릭스가 부담해야 할 국제회선 비용과 국내 망 이용대가 규모는 넷플릭스의 국내 가입자(380만 추정) 및 매출(4155억원 추정) 규모 대비 매우 적은 편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 한 인터넷쇼핑몰이 국내에 물류센터를 설립하고 물건을 가득 채웠다.
배송비 없이 택배회사에 배송을 부탁할 수 있나"라며 "컴캐스트 등 해외 ISP와의 망 이용대가 분쟁, 계약 사례에서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