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정치

美 바이든, 대북 제재 행정명령 1년 연장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2 07:44

수정 2021.06.22 07:5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 행정명령 효력을 1년 더 연장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 의회 상원대표과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회에 지난 2008년 발동했던 대북제재 행정명령 13466호와 추가 행정명령 5건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을 오는 26일 이후에도 유지하는 것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위험, 그리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다른 호전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행위와 정책”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행정명령 13466호에서 선포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조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이에 의거해 미국 정부는 자산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다.

이후 미국 정부는 5건의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조치의 범위 등을 확대해왔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매년 6월 말 의회 통보 및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해 6월 연장된 이 명령은 오는 26일 효력이 끝낼 예정이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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