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윤석열 장모측 "주가조작 연루 보도 전혀 사실 아냐…법적 조치"

뉴스1

입력 2021.06.22 09:53

수정 2021.06.22 11:56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3.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3.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최씨 측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22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최씨는 도이치모터스 관계자는 물론 그 누구와도 주가조작을 공모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건은 작년 3월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1년4개월이나 수사를 하고도, 주가조작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수사팀이 조가조작으로 누구도 기소를 못 하고 공소시효를 넘긴 사안"이라며 "최씨는 소환조사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보도내용에 의하면 지난해 3월 뉴스타파와 MBC 보도에 따른 주가조작 의혹과 본건은 등장인물이 다른 별건 수사로 보인다"며 "기사 내용 자체로도 윤 전 총장이 결혼하기 전일 뿐 아니라 이미 수사팀이 공소시효를 도과시켜 가능성조차 아예 없어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CBS 노컷뉴스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씨가 연루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도 깊이 관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는 검찰이 최근 최씨와 도이치모터스 등기이사였던 A씨가 2010년~2011년 수십 차례 동일한 IP에서 주식계좌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최씨가 자신의 거래계좌와 보유 주식을 제공하고 실제 주식 거래는 A씨가 도맡는 식의 시세조종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도이치모터스에서 이사와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지낸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상황을 토대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유포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최근 '윤석열 X파일' 등 괴문서가 유포된 것에 바로 연이어 검찰발 허위 기사가 보도된 것에 대해 검찰이 저급한 정치공작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력히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법무·검찰은 정권을 겨냥하는 수사 상황이 보도된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 바 있는데, 본건과 같이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의 내용을 언론에 흘린 사안에 대해서도 유출 경위를 철저히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