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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갑질 폭행' 혐의…제주대병원 교수 벌금 1000만원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2 15:45

수정 2021.06.22 15:45

제주지법, 의료법 위반·폭행 모두 유죄 인정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환자를 돌보던 물리치료사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병원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교수 A(43·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9일 결심공판을 통해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소속 물리치료사 4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발을 밟거나 팔을 꼬집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2016년 8월 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의료행위 중인 또 다른 물리치료사에게도 폭행한 혐의도 있다.

해당 혐의는 2018년 11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가 영상을 공개하면서 갑질 이슈와 맞물려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건 발생 상황이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교육 목적의 무료 치료인 ‘컨퍼런스(conference)’ 도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폭행 혐의도 직원들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했을 뿐이라며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컨퍼런스는 의사가 주도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진찰과 처방을 하기 위한 의료행위로 볼 수 있고, 우월적 지위에서 직원들에게 폭행을 한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직원들의 미비점을 수정하려고 한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유죄 판결로 A씨가 제주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대학 측으로부터 2019년 2월 정직 3개월 처분과 겸직 해제 징계처분을 받자, 같은 해 10월 1일자로 직위해제·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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