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자금세탁 방지하는 '트래블룰' 공동 대응한다

정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7 19:43

수정 2021.06.27 19:43

내년 3월 발효 앞두고 효율성 강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있는 4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내년 3월 발효되는 가상자산 '트래블룰'(Travel Rule)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트래블룰은 거래소간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모두 파악하도록 해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것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요구사항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특성상 특정 거래소가 단독으로는 트래블룰 준수가 쉽지 않아 4대 거래소들이 협력해 국제 기준준수에 나선다는 것이다.

■FIU "9월 이후 트래블룰 도입 준비"

2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4대 거래소 관계자들은 최근 트래블룰에 공동 대응키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세부 조정을 진행 중이다. 한 가상자산 솔루션 업체 대표는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4대 거래소가 공동 대응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래블룰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상자산을 주고 받는 내역을 명확히 하는 것인 만큼 거래소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간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런 차원의 움직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9월 이후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를 중심으로 트래블룰 도입 준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FIU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비공개 간담회에서 내년 3월 트래블룰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4대 거래소 입장에서는 9월 신고 이후 내년 3월 규정 적용까지 시간이 빠듯한 만큼 선제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금법 시행령에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형거래소 직접 대응…효율성 제고

지금까지 거래소들은 트래블룰에 대한 대응은 한국블록체인협회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논의해왔다. 하지만 협회 회원사로 등록된 거래소가 17개나 되고 대부분이 실명계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 효율적인 논의의 진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각 거래소들은 개별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도입해 왔다. 하지만 거래소간에 가상자산 송금인과 수취인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기 위해서는 솔루션간에 정보가 원활히 오갈 수 있어야 한다. 기존 금융권의 경우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표준화된 코드를 통해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4대 거래소는 공동 대응을 통해 이같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제 기구들의 대응이 우리 현실에 비해 속도가 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업계에서는 국제 자금세탁 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는 완화된 트래블룰을 적용하는 방안이 나오거나 국제 가상자산 거래소 협회(IDAXA) 차원의 표준안 마련 작업을 기대해 왔다. 특히 6월 하순 FATF 총회에서 업계 현황에 맞는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트래블룰 적용을 앞두고 FATF 총회에 상정할 권고안 개정을 의미하는 공개 논의(오픈 컨설테이션)가 진행돼 왔다"며 "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아직까지 총회에 상정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다들 주시하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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