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임종헌, 김명수 대법원장 증인 신청...재판부 '일단 보류'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8 13:53

수정 2021.06.28 13:53

임종헌 측 "재판 공정성 확인하기 위함"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시스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연루자 단죄’ 발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대법원에 했다 기각당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서 임 전 차장 측은 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목적은 재판에 대한 공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장께서 재판 공정성을 법정에서 강조하셨으나 다투는 측면이 있으므로 김 대법원장을 증인신문하고, 그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다른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실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윤 부장판사가 지난 2017년 10월 다른 부장판사들과 김 대법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사법농단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다. 이에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4월 이 부분을 문제 삼아 대법원의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당한 바 있다.

임 전 차장 측은 이와 관련해 사실조회 신청을 다시 제출했다. 검찰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증인신청과 사실조회 신청 모두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일단 임 전 차장의 신청을 모두 보류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