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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로 제자들 상습폭행에 성추행까지..음대 교수들 집유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1 12:00

수정 2021.07.01 12:00

골프채로 제자들 상습폭행에 성추행까지..음대 교수들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제자들을 골프채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까지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음대 교수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상해·업무방해·횡령·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민대 음대 교수 김모씨(59)와 전직 겸임교수 조모씨(47)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국민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11월 제자들이 '후배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명을 합주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골프채로 각 5∼7회씩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6년 9월 학과 학생들과 경기 가평군의 한 펜션으로 세미나를 가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제자들의 허벅지를 꼬집거나 음식물을 던지고, '고기를 굽지 않는다'며 땅에 머리를 박게 한 뒤 옆구리를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후 식당이나 주점에서도 제자들을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2016년 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제자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며 "남자친구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느냐, 내가 학생이라면 만나 줄 거냐"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주점에서 손으로 학생들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볼을 꼬집어 당기는 등 수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도 김씨와 조씨는 학교에 허위 업적보고를 올려 실적을 부풀리고 악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에 대해 “오랜 기간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 잘못된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거나, '불가피한 훈육'이라는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폭력 범행이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 의도를 가지고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김씨가 횡령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심도 김씨가 골프채로 제자들을 때린 혐의에 대해 “골프채는 길이가 길고, 단단한 내구성을 가진 재질로 돼 있어 이를 사용해 신체를 가격할 경우 신체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며‘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하는 등 1심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김씨와 조씨의 일부 업무방해 혐의와 김씨의 횡령 협의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김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조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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