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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수산업자가 포르쉐 무상제공' 사실무근"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5 12:04

수정 2021.07.05 12:04

박영수 특별검사/사진=뉴스1
박영수 특별검사/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5일 수산업자 김모씨(43·수감 중)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특검은 5일 관련 보도에 입장문을 내고 "김씨가 이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다"며 "렌트비 250만원은 이모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김씨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 "3년 전직 언론인 송모씨를 통해 처음 만났다. 포항에서 수산업을 하는 청년 사업가로 소개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후 2∼3회 만나 식사를 한 적이 있고, 의례적인 안부 전화를 한 적은 있으나 사업에 관여하거나 행사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은 또 "명절에 3∼4차례 대게와 과메기를 선물로 받았으나 고가이거나 문제 될 정도의 선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하지만 김씨에게 이모 부부장검사(부장검사에서 강등)를 소개해 준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포항지청으로 전보된 이 부장검사와의 식사 자리에서 지역사정 파악에 도움을 받을 인물로 김씨를 소개하며 전화번호를 주고, 김씨에게는 이 부장검사가 그 지역에 생소한 사람이니 지역에 대해 조언을 해주라는 취지로 소개했다"고 했다.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수산업자 김씨는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 전현직 언론인에게 금품을 줬다고 경찰에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이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부부장검사로 강등됐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이 부부장검사와 전직 포항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박 특별검사는 "평소 주변의 신뢰가 있는 송모씨의 지인이라 생각해 방심한 것이 제 잘못이고,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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