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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비트,임직원 내부거래 계정 폐쇄…특금법 대응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8 12:09

수정 2021.07.08 12:09

지난달 발표된 개정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따른 것
준법감시팀 통해 직원 내부거래 원천차단 및 모니터링 지속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가 전 임직원의 내부 거래 계정을 폐쇄했다.

이는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조치로 가상자산 사업자와 그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프로비트는 오는 9월 개정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을 앞두고 전 임직원의 내부 거래 계정을 폐쇄하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프로비트는 오는 9월 개정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을 앞두고 전 임직원의 내부 거래 계정을 폐쇄하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8일 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는 오는 9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을 앞두고 전 임직원의 내부 거래 계정을 폐쇄하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프로비트는 내부 준법감시팀을 통해 모든 임직원의 자사 거래소 가상자산 계정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으며, 지난 1일 기존 계좌를 모두 폐쇄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체 감사를 통해 신규 계좌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내부 거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프로비트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막고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이다. 이와 더불어 프로비트는 현재 △신규 프로젝트 관련 정보 교류 및 누설 금지 △내부 정보이용 거래 금지 △미확인 정보 누설 금지 등의 내부 준법 지침도 운영하고 있다.


프로비트 도현수 대표는 “프로비트는 뛰어난 보안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부 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관련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달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시행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비트는 지난 5월부터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 AML 솔루션을 도입해 실시간 부정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자체 개발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가상자산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있다.
또 특금법 시행 이전부터 전체 가상자산의 70%를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은 가상자산 지갑)에 보관하고 있고, 하드웨어보안모듈(Hardware Security Module)을 통한 이중 암호화로 해킹 등 가상자산 사고 위험을 차단하고 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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