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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국제 법인세 개혁, 韓 손익 두고봐야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0 00:31

수정 2021.07.10 00:30

2016년 6월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촬영된 구글 본사.AP뉴시스
2016년 6월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촬영된 구글 본사.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달 세계 각국이 글로벌 법인세 개혁에 합의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받는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바뀌는 부분은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한국 기업들이 세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30개 회원국은 디지털 경제에 맞는 공정한 법인세 과세를 위해 과세권 조정 및 최저 법인세율 설정에 합의하고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과세권 조정안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 가운데 연결 매출액이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상이면서 영업이익률 역시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본사 국적에 상관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법인세 일부를 내야 한다. 이들 기업은 영업이익률 10% 초과분 가운데 약 20~30%에 달하는 금액에 현지 법인세율을 적용, 해당 금액을 매출 발생지역에서 내야 한다. OECD는 채굴업과 금융업을 제외한 약 100개 대기업이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국 기업 가운데는 삼성전자(15.19%)와 SK하이닉스(15.6%)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어 적용 가능성이 크다.

한국 입장에서는 양대 기업들이 해외에 법인세를 내야 하는 만큼 세수가 줄어들 수 있지만, 한국에서 활동하는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에서 법인세를 받을 근거가 생겨 손해와 이익을 동시에 계산해야 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OECD 회원국들이 이번 합의문에서 7년 뒤 과세권 조정 대상을 연결 매출액 100억유로 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만약 2018년 기준으로 연매출 1조원이 넘는 기업들이 모두 과세권 조정으로 해외에 세금을 낸다면, 국내에서 외국 기업이 추가로 내는 세금보다 한국 기업이 외국에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매출 발생지역을 구분하는 기준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저 법인세율의 경우 국제 해운업을 제외하고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게 적용된다. 해당 기업들은 회원국에서 활동하면서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낸 세금이 이에 못 미치는 경우 모자란 세금을 최종 모회사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로 내야 한다.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이 이미 27.5%(지방세 포함)인만큼 15%의 최저 법인세율을 적용해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최저 법인세율로 국가간 법인세 인하 경쟁이 줄어들면서 다른 신흥시장으로 가던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수월해진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해외에서 사업하던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기준보다 적은 세금을 냈을 경우 모자란 세금을 최종 모회사가 위치한 한국에 낸다면 세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두었던 한국 기업들은 세무 부담이 증가할 확률도 존재한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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