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친 성매매 사실 알게되자 협박해 강간에 촬영까지 한 20대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2 10:33

수정 2021.07.12 10:33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여자친구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자 여친을 강간·유사 강간하고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성매매한 사실을 알고 나서 B씨를 유사 강간한 뒤 촬영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강간 및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의 성매매 사실을 B씨 지인들에게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

A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피해자 측 변호사이지만 피고인 측은 합의를 위해 피해자, 가족 등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피고인 측이 연락함으로 입는 피해가 더 크고 힘든 상황이며 피해가 더 가중될 수 있기에 선고하겠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범행 수법과 내용,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큰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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