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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입건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9 12:36

수정 2021.07.19 12:44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뉴시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구속)로부터 포르쉐 차량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특정 시민단체가 박 전 특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지난 금요일(16일)에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절차상 입건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박 전 특검을 '공직자'라고 판단한 결정에 대해 "해당 법령(청탁금지법) 소관이 중앙행정기관 조직인 권익위"라며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씨로부터 포르쉐를 비롯해 대게와 과메기 등 수산물 등을 3~4회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표를 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최근 추가로 입건된 3명을 포함해 현재 입건된 이들은 이모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총 8명이다. 경찰은 지난 11일과 13일 이모 부장검사와 이동훈 전 논설위원을 소환한 데 이어 17일에는 엄 앵커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8명 가운데 5명은 한 차례 조사를 했고, 나머지 3명은 절차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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