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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투약 혐의' 박지원 사위 "고의성 없었다"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9 14:14

수정 2021.07.19 14:14

A씨 측 "마약 알았다면 버렸을 것"
다음 공판 내달 30일 예정

사진=f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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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국정원장의 맏사위이자 국내 대기업 임원이 밀수입 혐의를 부인했다. 국내로 마약을 들고 들어오는 과정에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용래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공판에서 삼성전자 A상무의 변호인은 “가방에 (마약을) 넣어서 입국한 것은 사실이지만 물건이 가방에 있었는지 알고 들어온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A씨는 전 직장 동료로부터 검은색 파우치를 받았는데,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백팩에 그대로 집어넣었다”며 “그대로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20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집을 정신없이 싸서 입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은 입국 후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면서 직장 동료로부터 파우치를 받을 당시 밀봉돼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엑스터시 1정과 대마를 들고 한국으로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같은 해 7~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 등지에서 B씨(24)와 같이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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