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일반의약품으로 마약 1㎏ 만든 30대 구속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9 18:53

수정 2021.07.19 18:53

약국·도매상서 구입한 약품
필로폰 제조 원료로 사용
필로폰 제조 현장으로 사용된 경북 구미시 주택가의 한 원룸 부산경찰청 제공
필로폰 제조 현장으로 사용된 경북 구미시 주택가의 한 원룸 부산경찰청 제공
경북 구미 한 주택가 원룸서 필로폰을 직접 만들어 유통하려던 30대가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구미 주택가 원룸에서 필로폰 1㎏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1㎏은 3만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불법 유통 가격을 기준으로 33억원어치에 달한다.

A씨는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에서 구입, 필로폰 제조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마약 유통 관련 범죄로 수감 생활을 했던 A씨는 수감 생활 당시 동료로부터 필로폰 제조법에 대해 듣고 해외 인터넷 동영상 자료 등을 참고해 필로폰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와 건물 내 주민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원룸 건물 꼭대기 층 2곳을 빌려 사용하면서, 내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환기시설까지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제조현장에서 완성된 필로폰 약 1㎏과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구 49점, 화공약품 13종을 압수했다.
경찰은 직접 제조한 필로폰 판매를 시도한다는 첩보를 마약 유통책을 통해 입수해 A씨를 잡을 수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유통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로부터 마약 밀반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내에서 마약류를 생산하려는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속적으로 제조 및 공급 사범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쳐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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