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제자와 성관계' 전직 교사 항소심서 감형... "증거 부족"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0 18:03

수정 2021.07.20 18:03

재판부, '너 때문에 직업 잃었다' 발언 무죄 판단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중학교에 재직하면서 남학생 제자와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법원은 일부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는 교사 측의 주장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최봉희·진현민·김형진 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이모씨(39)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선고됐다. 당초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는데, 이보다는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서 성적 욕망을 충족했다”며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에게 영구적인 상해를 남길 수 있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등 피해를 겪었고,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너 때문에 직업도 잃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미술교사이자 담임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중학교 3학년 제자 B군(당시 15세)과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했고, B군이 요구를 거절하면 신경질을 내거나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적 행위를 했고,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무고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점차 수위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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