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교사, 중학생 제자 성폭행하고 거부하면 때리기도..2심 감형은 왜?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1 08:52

수정 2021.07.21 09:56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인천의 한 중학교에 재직할 당시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여교사가 제자에게 "매일 이렇게 있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등의 말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일부 범행은 퇴직하고 난 뒤 이뤄졌다는 이유에서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최봉희 진현민 김형진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에서 내려진 징역 3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보다는 형이 다소 감경됐다.

공소사실 중 "너 때문에 직업을 잃고 유산했다"와 같은 말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됐고, 일부 관계는 교사직을 그만둔 뒤 이뤄졌다는 이씨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서 성적 욕망을 충족했다"며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에게 영구적 상해를 남길 수 있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씨는 2018∼2019년 인천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적 행위를 했고,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무고를 하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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