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용카드 단말기 없이 QR코드로 결제한다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2 11:38

수정 2021.07.22 11:3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QR코드로 신용카드 결제, TM 보험상품 가입시 모바일기기 활용
[파이낸셜뉴스] 신용카드 단말기 없이 QR코드만으로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 서비스가 나온다. 텔레마케팅으로 보험상품을 가입할때 일부 내용은 설명을 듣지 않고 모바일기기나 모바일 웹페이지를 참고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런 서비스를 담은 총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대면 및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대구은행 및 부산은행)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텔레마케팅(TM)보험상품 가입서비스(토스인슈어런스, DB손해보험, NH농협생명) △별도 하드웨어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 서비스
(시루정보, 페이콕)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기술보증기금) 등이다.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실명확인서비스는 기존 고객이 금융거래를 할 때 신분증 없이 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대구은행은 소비자가 전용 앱에서 얼굴을 촬영하면 은행직원이 실명확인증표 스캔이미지와 실물을 대조해 신분을 인증한다.
부산은행도 유사한 방식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텔레마케팅(TM)보험상품 가입서비스는 전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중요사항 설명이나 청약절차를 모바일기기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내용을 텔레마케터가 읽어주지 않아도 소비자가 기기를 조작해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상품소개와 약관제공 등은 기존 텔레마케팅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토스인슈어런스는 토스 앱을 통해, NH농협생명과 DB손해보험은 모바일 웹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토스인슈어런스는 올 10월에, DB손해보험과 NH농협생명은 각각 2022년 2월과 3월에 서비스 출시 예정이다.별도 하드웨어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 결제 가능한 서비스는 QR코드가 있어 가능하다. 상점에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QR코드 스캔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결제토록 하는 방식이다. 가맹점은 QR코드 등 결제서버 접속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고객이 자신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 오는 2022년 상반기에 시루정보, 페이콕 등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은 기술보증기금이 구현한다. 기업간 물품이나 용역거래를 통해 매출채권이 발생되면, 기술보증기금은 이를 매입해 판매기업에 현금을 지급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한다. 기술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부도 등으로 대금을 내지 못할 경우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를 하지 않아 기업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내년 6월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존혁신금융서비스 3건은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은행 내점고객 대상 QR을 활용한 디지털 실명확인서비스(부산은행) △은행 앱 활용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신한은행) △포인트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한화생명보험) 등이다. 일부 서비스가 추가되거나 조건이 변경됐다.


이외에 △도급거래 안점결제서비스(직뱅크) △소비 및 지출 관리를 연동한 소액투자서비스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 (스몰티켓) 등은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