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중앙지검, 추미애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 동부지검 이송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2 11:40

수정 2021.07.22 11:4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정치자금 위법 사용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넘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가 수사하던 추 전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지난달 말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안동완 부장검사)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한 시민단체는 "추 전 장관이 정치자금을 딸과 아들을 위해 사용했다"며 추 전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추 전 장관은 딸의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야당은 추 전 장관이 2014년 11월~2015년 8월 딸이 운영하던 이태원 식당에서 사비가 아닌 후원금으로 스물 한 차례 식사하며 총 252만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추 전 장관은 경기 파주시 군 부대를 방문했던 2017년 1월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훈련소 인근 음식점 등에서 정치자금 카드를 '의원 간담회'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