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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12명 검거.. 조폭 등과 결탁해 18억 챙겨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6 18:57

수정 2021.07.26 18:57

해외 서버 두고 국내 도박자 모집
5년간 160억 판돈 입금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모습.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모습.
일본에 서버, 중국에 사무실을 각각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40대·남성)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5년간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 도박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입금받아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중국 총책 A씨는 조직폭력배로부터 투자를 받아 친동생 2명을 범행에 가담시켰다가 이번에 삼형제가 모두 입건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일본에 서버를 두고 중국에는 사무실을 차려 활동해왔다. 2011년 A씨는 청도시에 40평형 연립주택을 임대해 4대의 컴퓨터를 두고 운영자금 제공, 총책, 사이트 및 회원 관리, 도박자금 관리 등 각각의 일을 직원에게 맡겼다.


이들은 스포츠 경기 승률 맞추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 도박자들을 모집해 운영하는 수법을 썼다.


당시 이 같은 불법 사행성 게임은 경기침체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20~30대 청년들이 쉽게 빠져들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 또한 도박사이트에 빠져든 도박자들은 도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제2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 코리아 이외의 모든 사이트는 불법 도박행위임을 명심하시고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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