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 씻던 수세미로 발 '벅벅'…식약처, 방배동 족발집 적발

뉴스1

입력 2021.07.28 17:02

수정 2021.07.28 17:52

한 남성이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무를 세척하다 사용 중인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았다. (틱톡 rbk_89 갈무리) © 뉴스1
한 남성이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무를 세척하다 사용 중인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았다. (틱톡 rbk_89 갈무리) © 뉴스1


© 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무를 비위생적으로 세척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논란이 된 식당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식약처는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 관련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27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의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상 속 남성은 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무를 씻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무를 손질하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은 "중국에서 촬영된 것 아니냐"고 의심했지만, 영상 속 승합차 번호판 등을 보면 국내 식당으로 추정됐다.

식약처는 영상 속 차량의 등록정보·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해당 업소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족발집으로 특정했다.

현장점검 실시 결과 Δ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Δ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Δ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을 확인했다. 해당 사안을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개월 7일과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벌칙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조리 판매용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의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영하 18도 이하)를 준수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도 확인됐다.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 6월말께 해당 업소 조리종사자가 무 세척 과정에서 벌인 행동을 촬영한 것으로, 해당 종사자는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신고전화1339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