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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법증여·소득탈루로 개발지 쇼핑한 탈세혐의자 374명 세무조사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9 12:00

수정 2021.07.29 12:00

토지판매 수입 누락 혐의 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도 포함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3차 세무조사 착수
"차명계좌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 포탈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국세청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이 29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의 3차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이 29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의 3차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파이낸셜뉴스] #1. A씨는 아버지의 사업양수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수억원을 대신 수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우회증여 받아 재산을 증식했다. 우회증여 받은 자금을 종잣돈으로 OO소재 농지를 아버지의 지인인 B의 명의로 불법취득(명의신탁) 후 양도해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개발지역 부동산을 다수 취득했다. 국세청은 증여세와 아버지의 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내역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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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OO은 OOO도매업체로 실제 매출의 일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누락한 수입은 직원명의 계좌로 수취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이 자금으로 대표이사가 지가급등지역의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취득했다. 또, 법인비용을 변칙 처리해 사적용도의 명품구입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탈루소득 수십억원을 적출,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했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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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는 OOO을 재생하는 업체로 실제 거래가 불가능한 사망자, 원거리 거주자 등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꾸며 경비를 과다계상하고 법인의 은행대출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사주의 아들에게 무상 대여해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했다. 또, 지가급등지역의 토지를 법인명의로 취득 후 이를 사주의 개인사업에 사용하고 이에 대한 임대료 계상을 누락했다. 국세청은 탈루소득 수십억원을 적출,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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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업체 C의 주주들은 OO지역 택지개발정보를 입수, 공공택지 개발 시 보상으로 주어지는 공공주택 입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상시기에 맟춰 단기간 날림공사로 연립주택을 신축 후 사주와 주주에게 저가에 분양했다. 이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공사원가를 허위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법인 C의 사주 등은 연립주택 취득 후 LH에 협의양도하고 입주권을 취득했으며 법인은 무단 폐업했다. 국세청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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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374명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앞선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와 전국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이어 세 번째 조사다. 3차 세무조사 대상은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의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한 이들이다. 편법증여나 사업체 소득을 누락해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한 이들이 60%가 넘었다.

국세청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29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3차 조사 대상자는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다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일가족이 쇼핑하듯 가구원별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3차 세무조사의 대상은 총 374명이다. 개발지역 토지 등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사업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25명이 60%를 차지한다. 일가족 등이 개발지역에서 다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수차례 토지를 취득했다. 하지만 소득이 미미하거나 토지 취득금액 대비 신고 소득금액이 부족해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았거나 운영하는 사업체 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세한 자금 등으로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한 28개 법인과,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28명도 조사대상이다. 또, 택지 개발과정에서 가공 경비 계상으로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사와 수입금액 누락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부동산중개업자 등 42명도 조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이밖에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통보 탈세의심자료에 포함된 51명도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앞서 3월 30일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 개발지역 세무서 조사요원 25명 등 200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했다. 본부는 4월 1일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 위주로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5월 13일엔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법인자금 부당유출로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 탈루혐의자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를 착수, 진행 중이다.

박 국장은 "1·2차 조사 과정에서 거짓 증빙 등을 수취해 소득을 탈루하거나 토지판매 수익 등을 직원이나 가족의 계좌로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등 개발에 따른 이익은 향후하면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번 조사에서도 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으로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을 정밀 추적, 취득 자금의 원천이 적정한 자금인지 탈루 소득을 은닉하거나 증여 받은 자금인지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인이나 사업체로부터 자금이 유입됐거나 친인척과 차입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사업자금 부당 유출혐의나 가장 차입계약 혐의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시엔 조사범위를 확대해 관련 사업체와 법인, 친인척까지 관련 신고내역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겠다"며 "거짓 증빙, 허위 문서 작성 및 수취,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신속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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