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비틀거리는 車 있다" 경찰보다 더 무서운 시민들 '음주단속'

뉴스1

입력 2021.07.29 13:54

수정 2021.07.29 14:1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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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민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술자리가 전보다 줄었지만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들은 잇따라 나타난다.

올해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와 비교해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모두 감소하는 추세지만,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적발되고 있다.

다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경각심이 생기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달라지면서 시민들의 신고로 적발되는 음주운전 건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28일) 오후 10시26분쯤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비틀거리면서 지그재그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가양역 사거리 인근에서 아슬아슬하게 운전하는 차를 발견했고, 정차를 유도했지만 해당 차는 오히려 속도를 올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약 500m를 쫓아 운전자를 검거했다.


운전자 김모씨(30)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에는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만취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차가 뒷문을 다 열어 놓고 가고 있어 음주운전 같다"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112신고가 결정적이었다.

한밤중 만취 상태로 8㎞ 이상 차를 몰던 40대 남성도 "올림픽대로에 비틀거리며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최근 광주 주재 중국 영사가 아파트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건도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차를 훔쳐 강남구까지 질주한 10대 2명 사건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은 아니었지만,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위험해 보인다"는 112신고에 따라 위험운전을 하던 10대들의 검거가 가능해졌다.


코로나19 시국이지만 경찰은 휴가철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검문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한 경우'로 보고, 112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높은 단계인 '긴급 신고' 단계를 부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뿐 아니라 시민 신고로 적발되는 음주운전도 많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이 의심되면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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