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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손봉기 대법관 후보…법관이 뽑은 '법원장 1호'

뉴스1

입력 2021.07.29 18:51

수정 2021.07.29 18:52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대법원 제공). © 뉴스1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대법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지난 3월에도 대법관 후보에 올랐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2기)는 대구 달성고·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22기로 수료한 뒤 1996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대구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상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손 부장판사는 2013~2014년 2년 연속으로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법관으로 뽑혔고, 2019년 전국 최초로 실시된 법원장후보추천제도를 통해 대구지법원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14~15기가 주축인 기존 법원장들보다 기수가 6기가 차이나는 파격 인사였다.

손 부장판사는 대구지법원장 재직시 국민참여재판 콘퍼런스를 개최해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적극적으로 지원해, 대구지법이 2020년 국민참여재판 관련 최우수법원으로 선정되는 등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는 평도 받는다.


주요 판결로는 Δ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을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간접증거로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 선고 Δ살인 피해자가 얼굴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과 걸어가는 CC(폐쇄회로)TV 영상을 통해 동행자 걸음걸이의 특이점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 '법보행 분석'을 유죄증거로 첫 인정 Δ고교 3학년 중간고사에서 복수정답 가능성을 인정해 신청인의 해당과목 석차1등급 지위를 임시로 인정, 임시의 공정성 제고 등이 있다.

Δ서울(경북 의성) Δ달성고·고려대 법대 Δ사법시험 32회(사법연수원 22기) Δ대구지법 판사 Δ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Δ대구지법 안동지원(영주시, 봉화군) 판사 Δ대구지법 판사 Δ대구고법 판사 Δ대법원 재판연구관 Δ대구지법 상주지원장 Δ사법연수원 교수 Δ대구지법 부장판사 Δ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Δ대구지법 부장판사 Δ대구지법원장 Δ대구지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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