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국내 커넥티드카 424만대...OTA·데이터 규제 완화해야"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0 14:46

수정 2021.08.10 14:46

KAMA "2015년 후 연평균 37% 증가"
"서비스 확대·품질제고 위한 대책필요"
[파이낸셜뉴스] 국내 커넥티드카가 400만대를 넘은 가운데 OTA(무선 업데이트) 허용, 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0일 한국자동차사업협회(KAMA)의 '커넥티드카 서비스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국내 커넥티드카는 424만대를 넘으며 자동차 총 등록대수(약 2459만대) 대비 17.3%를 차지하고 있다.

커넥티드카는 통신모듈이 장착돼 차량 내외부, 인프라, 외부기기 등과 인터넷 액세스 및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차를 말한다. 지난해에만 117만대가 증가했고 2015년~2020년까지 연평균 36.8%의 성장세를 기록중이다.

KAMA는 국내 커넥티드 서비스 확대와 품질 제고를 위해 무선업데이트와 데이터 수집·활용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커넥티드카 424만대...OTA·데이터 규제 완화해야"

차량용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장소 제약 없이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KAMA는 "자동차의 전장화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적용률 증가로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필수가 되었지만 자동차관리법상 무선업데이트는 정비업무로 정해진 장소에서만 가능하다"면서 "테슬라는 2012년부터 OTA 상용화 이후 차량성능개선, 자율주행 기능추가 등을 시행하고 있고 BMW와 폭스바겐은 2020년부터, 토요타는 2021년 출시하는 고급차부터, GM은 2023년까지 모든 차종에 OTA 탑재를 계획하고 있어 이에 우리 업체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도 원활한 무선업데이트 환경구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해서는 차량 운행과 기술개발에 한정해서라도 허용이 필요하고 했다.


KAMA는 "커넥티드카 서비스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상당 부분은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돼 규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커넥티드카 서비스 산업발전 촉진을 위해선 차량운행과 기술개발 등에 국한해서라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데이터 수집이나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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