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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거리두기 연장, 특단 대책 수립해야"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0 14:16

수정 2021.08.20 14:16

소상공인연합회 "거리두기 연장, 특단 대책 수립해야"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방침과 관련, 극한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2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짧고 굵게 끝내자던 정부의 약속이 무색해진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은 언제까지일지도 모를 영업제한을 '길고 굵게'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려야 하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실보상법 시행에서도 올해 영업제한 부분이 실효적으로 보상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책자금 대상 확대와 대출 연장 방안도 시급히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도 소상공인연합회 참여를 보장해줄 것을 촉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또다시 연장됐다.

수도권 지역의 저녁 6시부터 2인 이상, 비수도권 4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계속 이어지며, 식당·카페의 경우, 4단계 지역에서 영업시간이 기존 10시에서 9시까지로 단축됐다.

식당·카페의 경우, 4단계에서 저녁 6시 이후 '접종 완료자 4인 모임'이 허용되기는 했으나, 실제 매장에서는 입장객 선별에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실제 주 고객층인 50대 이하의 접종은 아직 시작도 안된 상황으로 실효성이 적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매출이 줄 것을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행성도 아닐진대, 매장 면적, 특성 등을 무시한 일관적인 6시 이후 인원 제한과 시간제한으로 소상공인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올해 들어 14번째 거리두기 연장으로, 소상공인들이 또다시 절망에 빠진 현 상황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유감의 입장을 밝히며, 거듭되는 영업제한과 '매출 실종' 사태에 놓인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긴급하게 수립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금 촉구하는 바이다.

'짧고 굵게 끝내자'던 정부의 약속이 무색해진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은 언제까지일지도 모를 영업제한을 '길고 굵게' 겪으며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다.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려야 하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4단계 연장으로 현재 두 달째 장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소상공인들은 없을 것이다.

두 달 월급 못 받아도 가만히 있을 근로자들은 없을 것이다.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정부와 국회, 우리 사회가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헤아려 봐야 할 것이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기댈 것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법 밖에 없는 상황이다.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반기 매출 증빙이 불인정되어 부지급 판정을 받은 간이·면세 사업자들에 대한 중기부의 반기 매출 증빙이 인정되어 4차 재난지원급 부지급자들도 신속 지급을 받게 되어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로 높이 평가하며, 현재 5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불거질 수 있는 억울한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당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손실보상법의 경우, 법 공포 이후인 7월 이후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절대적으로 법에 의해 보상되어야 할 것이다.

손실보상법에서 인원 제한은 영업제한이 아니라는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며 식당, 카페 사장들은 법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심의하는 생활병역위원회에는 소상공인의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빠져있고, 손실보상법의 기준과 대상을 심의할 손실보상심의원회에도 소상공인연합회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결정처럼, 소상공인들의 운명이 정책당국자, 전문가들에게 달려 있는 셈이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손실보상 기준 선정에 소상공인들의 우려를 불식 시키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며, 손실보상법 부분은 올해 영업제한 부분이 실효적으로 보상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등의 정책자금의 경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한정된 것을 재난지원금 부지급 대상자 및 일반 업종 종사자에게 까지 크게 확대하고 그 금액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 초반에 시행된 각종 정책 대출의 연장도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부총리가 밝힌 것처럼 소상공인 대출 연장 방침도 시급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가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의 일환으로 집합 금지 업소 등에 대해 '제주형 5차 긴급생활지원금'을 추경에서 편성한 것처럼,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금 제도도 편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와 함께 생활방역위원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참여를 보장해줄 것을 다시금 촉구하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줄 시점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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