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이 내부정보로 투기땐 파면… 성범죄 처벌도 강화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6 12:00

수정 2021.08.26 18:28

공무원 징계령 규칙시행 27일부터
몰카 촬영·유포, 2차 가해도 포함
공무원이 내부정보로 투기땐 파면… 성범죄 처벌도 강화
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가 구체화되고 처벌이 강화된다. 또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경미한 이익을 얻어도 중징계된다.

26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을 27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성 비위나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다.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 정부 전체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공무원 성비위(성폭력·성희롱·성매매) 는 갈수록 증가 추세다.
최근 6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1268명에 달한다. 특히 성비위의 중징계 비중이 75.3%로 매우 높다. 지난 2016년 63.2%, 2019년 69%로 계속 증가세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공무원들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보다 구체화 세분화된다. 최소 징계양정 기준도 무거워진다.

성 관련 불법적인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행위가 성폭력 비위 유형에 별도로 신설된다. 그간 공무원 규정에는 없었다. 이 경우 최소 징계양정 기준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된다.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최소 징계양정 기준은 정직에서 강등으로 높아진다.

그간 허점이 많았던 성 관련 비위 피해자, 신고자 등의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징계기준이 명시된다. 성비위 피해자 등에게 정신·신체·경제적 피해를 입히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최선호 인사처 복무과장은 "성비위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은 한층 강화된다.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고의가 있으면 파면·해임하고 경미해도 중징계한다. 이같은 비위 행위를 금품비위와 성비위, 갑질 등 포상에 의한 징계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추가, 징계위원회가 감경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인사처는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무원 직위에 합격하면 임용을 취소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무원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 절차가 마련됐다.
이찬희 인사처 인재정책과장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얻은 신분상의 이익을 박탈, 공무원 채용 비위를 더욱 엄격히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7급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외국어 선택과목이 오는 2024년부터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5000원~1만원) 면제는 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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