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국토부, 2020년 항공사 안전감독 493건 지적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9 10:00

수정 2021.08.29 09:59

'2020 항공안전백서' 발간
[파이낸셜뉴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정부가 지난해 국내 항공사 및 외항사를 대상으로 안전감독 활동을 벌인 결과 총 493건 미흡 사항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0 항공안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국제,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항공사를 대상으로 총 2197회의 상시 점검을 수행했다. 그 결과 총 493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국내 항공사의 경우 △항공사 내 절차 표준화 미흡 △현장 안전규정 준수 미흡 △지선공항 인력운용 및 조업사 관리상태 미흡 등이 지적됐다. 국내에 취항한 외국항공사는 △착륙바퀴 등에서의 오일누설 흔적 △항공기 동체 페인트 벗겨짐 △비상장비 보관함 표식 지워짐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적사항 중 19건에 대해선 시정 지시를 내렸고, 371건은 개선권고 조치됐다.
103건은 현장에서 곧바로 시정했다.

적발 건수는 티웨이항공이 88건(점검횟수 3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에어 63건(239건), 제주항공 56건(243건), 플라이강원 54건(122건), 대한항공 52건(397건) 순으로 많았다.

구체적인 지적사항도 소개했다. 한 항공사의 기장은 이륙 중 레버를 잡지 않았다. 항공사 규정에 따르면 이륙 시 기장은 특정 단계까지 레버를 잡고 있어야 하지만, 부기장이 이를 대신했다가 적발됐다.

항공기 비상구 도어의 안전핀 인식표시가 노후화돼 글자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승무원 관리자의 순환 휴직 시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아 업무 공백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지적 건수와 비율 모두 전년도보다 감소했다. 2019년 총 1554회를 점검해 543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건수와 비율은 각각 9.2%, 12.6% 줄었다.

외국항공사의 경우 2020년 총 60회의 상시 안전점검, 7건의 개선조치를 수행했다. 각각 전년 대비 52.0%, 12.5%가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항공사의 상시 안전점검은 ICAO 등이 평가한 항공안전위험국 여부, 전년 점검실적 및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고려해 점검 횟수를 계획하고 수행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항공사별 상시점검 및 개선실적 현황
(건)
구분 상시점검 횟수 개선실적
시정지시 개선권고 현장시정
대한항공 397 4 38 10 52
아시아나항공 264 1 39 10 50
제주항공 243 0 46 10 56
진에어 239 0 48 15 63
에어부산 181 5 26 9 40
이스타항공 63 1 9 7 17
티웨이항공 337 5 67 16 88
에어인천 137 0 16 10 26
에어서울 135 1 34 5 40
플라이강원 122 2 46 6 54
에어로케이 19 0 0 0 0
외항사 60 0 2 5 7
합계 2197 19 371 103 493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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