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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주주간 분쟁서 승소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6 17:38

수정 2021.09.06 23:38

ICC "신 회장, 풋 매수나 이자지급 의무 없음"
[파이낸셜뉴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주주간 분쟁서 승소했다.

ICC중재 판정부는 6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컨소시엄 사이 주주간 분쟁에서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출한 40만9000원이라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풋행사가격을 40만 9000원으로 제출한 후 신창재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 상 'IPO를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장에 대해서는 "2018년 9월 이사회에서 이상훈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모두 IPO 추진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주주간 계약 위반 정도는 미미하며,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주장한 신 회장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내렸다.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원들과 이들로부터 풋옵션 가치평가 업무를 수임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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