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 훼손"
피고인 "비밀 이용해 사익 추구 안해"
8일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7년과 취득한 부동산 몰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업무상 비밀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주무부서 과장이었으며, 집값상승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며 “공직자의 청렴과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해 엄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은 “비밀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전철역 부지 발표 이후에 땅값이 다른 주변 땅값보다 전혀 크게 오르지 않았다”며 “역사 신설 예정지는 A씨가 땅을 매입하기 1년 전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이미 많이 알려진 곳”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A씨도 “공무원으로서 의심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것은 반성하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해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방청객이 제한 인원을 모두 채우는 등 관심이 높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에 2600여㎡ 땅과 1층 규모 조립식 건물을 매입한 혐의다.
해당 부지 등을 매입하기 위해 A씨는 신용 대출과 담보 대출 등으로 40억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씨 부부가 매입한 곳이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이라는 점이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1년가량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 간부로 근무했고 2020년 1월 인사이동으로 부서를 옮기고 9개월여 뒤 해당 부지 등을 매입했다.
이 때문에 당시 사전 정보를 통해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A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 등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몰수보전을 결정한 상태다.
A씨에 대한 선고는 10월 1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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