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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 등…해수부,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 선정

뉴스1

입력 2021.09.09 08:00

수정 2021.09.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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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접안시설이 설치된 만재도(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여객선 접안시설이 설치된 만재도(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적재된 굴 패각부산물(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적재된 굴 패각부산물(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된 우수사례는 Δ선‧화주 상생 협력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 Δ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어촌지역 한국판 뉴딜 추진 Δ패각 폐기물을 제철용 소결제로 재활용 Δ친환경선박 보조금 지원대상 조정 등이다.

먼저 '선·화주 상생 협력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글로벌 물동량 증가로 선적공간 부족, 해상운임 급등 등 여러 어려움을 격고 잇는 수출기업들을 위해 국적 선사와 수출기업 간 상생 협력을 지원하는 한편, 65척의 임시선박 투입 및 선적공간 우선 배정(약 1만2000TEU) 등을 추진했다.

또 초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2척(HMM, 1만 6000TEU급) 투입, 중소기업 해운운임 지원 등의 대책으로 우리 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고, 선사와 화주 간 상생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어촌지역 한국판 뉴딜 추진'은 어촌뉴딜 300사업은 초기 사업진행 과정에서 토목사업 위주라는 부정적 인식과 제한된 전문가 활동 등의 지적에 대해 전문기관이 직접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문제를 발굴‧해결하는 '리빙랩(Living Lab) 방식'을 도입해 지역주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해상교통 편의 개선,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어업활동 증진 등 주제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법무부), 어촌지역 임대주택 사업(국토부) 등 타 부처와의 연계사업을 발굴했다.


어촌 뉴딜 300사업은 2019년 70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120개소, 2021년 60개소 등 현재까지 총 250개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TV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로 국민들에게 알려진 만재도로 이 사업으로 여객선 접안시설이 마련됨에 따라 종전 6시간 걸리던 뱃길을 2시간으로 단축했다.

'패각폐기물, 제철용 소결제로 재활용'은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로 분류돼 방치됐던 굴 껍질 등 패각들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또 패각 폐기물을 활용해 석회석을 대체할 수 있는 제철용 소결제를 개발하고, 현대제철, 포스코 등 대형제철소와 폐기물처리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발 제품의 실사용을 추진하고 있다.

패각폐기물 활용 제철용 소결제는 올 하반기 현대제철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해수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12억원을 투입해 수산부산물의 바이오 소재화를 위한 연구개발(R&D)사업도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선박 보조금 지원대상 조정'은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친환경 인증선박 건조 보조금(선가의 최대 20%) 지원대상을 기존 '해상운송면허 등을 가진 기존 사업자'에서 '면허 취득 예정’도 포함하는 등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엄기두 해수부 차관은 "앞으로도 현장행보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는 등 해양수산 전반에서 적극행정을 실현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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