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소인에 불송치 이유 안 알려준 경찰..인권위 "알 권리 침해"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9 19:03

수정 2021.09.09 19:03

국가인권위원회 입구 모습. /사진=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입구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고소인에게 불송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알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9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고소인에 불송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 "피진정인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불송치 결정 이유를 알려줄 의무를 다하지 못해 헌법 제 21조에서 보호하는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5월 B경찰서에 1억2000만원 사기 혐의로 4명을 고소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인 담당 경찰은 이듬해 2월 일부 대상자의 혐의만 인정해 일부 송치 및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후 진정인에게 통지서로 결과만 전달햇고, 진정인이 수 차례 불송치 결정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알려주지 않았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검찰에 불송치 하고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 부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소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인권위는 "불송치 사실을 통지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고소인이 각 피의자에 대해 일부 송치한 근거나 불송치 결정에 이른 최소한의 사실관계나 법리상의 해석 등 이유를 알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불송치 결정 이유를 알려줄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헌법 제21조에서 보호하는 알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주의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제도변경 초창기인 점을 고려해 경찰청장에게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를 각 경찰서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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