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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회수폐기 의약품 거래하면 ‘아웃’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0 11:11

수정 2021.09.10 11:11

회수폐기 의약품, 거래제재 항목에 적용

이용자 보호 체계와 안전거래 환경 구축

AI 머신러닝, 키워드 필터링, 이용자 신고
[파이낸셜뉴스] 당근마켓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회수폐기 의약품 제재에 자발적으로 나섰다.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에 공시되는 회수폐기 의약품 목록을 거래 금지 키워드 항목에 적용해 관리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폐기 물품이란, 여러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 명령이 내려진 제품을 말한다. 품질 부적합, 주성분 함량 미달, 불순물 초과 검출, 완제품 품질시험 미실시 및 시험성적서 미비 등 각기 다양한 이유로 판매가 중지된 물품들이 대상이다.

회수 및 폐기는 시행 주체가 해당 제조사에 있다. 이로 인해 기업 대처에 따라 해당 물품들이 잘 거둬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즉 제조사에서 조치 사항을 적극 알리고 후속 처리를 면밀히 하지 않는 이상, 대중이나 일반 업계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워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상황이다.

당근마켓은 의약품 불법 게시글 근절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의약품까지 거래되지 않도록 자발적 제재 조치에 들어갔다. 1차 적용될 목록은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 공개된 1205개 제품이다. 지난 9일 해당 의약품 거래 게시글에 대해 미노출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다.

당근마켓은 앞으로도 주기적 업데이트를 통해 강력한 이용자 보호 체계를 다지고 안전한 거래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당근마켓은 올해 초 식약처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의약품 불법 거래 근절에 힘써오고 있다. 식약처로부터 제공받는 전문 의약품 데이터는 물론 이용자 신고와 내부 모니터링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제품 리스트까지 포함해 제외 조치하고 있다.

또 △AI 머신러닝(기계학습) 기술을 활용한 필터링 △키워드 정교화 작업 △이용자 신고 제도 △내부 모니터링 등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 조치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처 사이버조사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당근마켓에서 적발된 의약품 게시글 수는 전년대비 6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체 이용자 수와 거래건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제재와 관리로 이뤄낸 성과다.


당근마켓, 의약품 관련 불법 거래 게시글 대응 현황. 당근마켓 제공
당근마켓, 의약품 관련 불법 거래 게시글 대응 현황. 당근마켓 제공

신지영 당근마켓 운영정책팀장은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연고, 모기패치, 해열제 등 의약품 거래가 불법인지 모르고 올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이용자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식약처 등 외부 기관과 적극적인 협업, 기술 고도화를 통해 건강한 C2C(개인간) 거래 문화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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