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범계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와 검찰간 수사 중복 염려 안해도"

뉴스1

입력 2021.09.10 15:15

수정 2021.09.10 15:15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9.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9.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과천·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류석우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 검사의 '고발사주' 의혹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와 검찰간) 수사 혼선이나 중복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대검 발표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검이) 감찰 차원의 진상조사를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공수처와 검찰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며 "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안의 실체 규명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도 했다.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대검의 수사 전환 가능성이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착수로 인한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선 "대검 진상조사와 공수처 수사가 서로 영향을 미칠 이유는 없다"면서 "어찌됐든 대검의 신속한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와 실천이 저는 평가할만 하다고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 장관은 "어찌됐든 피의자가 특정이 돼 법원에 의해 압수수색 영장이 여러개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으로부터 수사 전환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취지로 보고받은 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손 검사를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 접수 사흘만인 지난 9일 밤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고 이날 오전부터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날 공수처의 압수수색 대상은 김 의원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지역구 사무실과 주거지,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이다.
공수처는 검사 5명과 수사관 등을 포함한 23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