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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광고규정 개정 여파..로톡, '형량 예측 서비스' 중단 예정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5 14:35

수정 2021.09.15 14:49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개수수료 없는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를 30일까지 운영하고 종료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출시 후 누적 이용건수 16만2820건을 기록한 로톡 형랑예측 서비스는 로톡이 합법적으로 수집한 1심 형사 판결문 약 47만건으로 통계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형량에 대한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범죄유형별로 주어진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로톡 인공지능(AI)이 이용자가 관심 있는 범죄에 대한 형량 통계정보를 제시하며, 가장 높은 비율로 선고된 형량 정보, 형량 선고 추세, 형량 분포 등을 볼 수 있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2월 상세한 통계정보와 판결문을 제공하는 변호사 버전을 출시해 보다 전문적인 정보로 변호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 버전을 이용한 변호사들은 "'형량별 통계 및 판결문'을 많이 사용하는데, 각 형량에 따른 판결문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어 업무에 무척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형량 선고 추세나 형량별 분포 그래프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이나 사건 전략을 세울 때 많은 도움이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리걸테크 금지 규정으로 인해 이번 서비스가 종료됐다.
지난 5월 대한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했다.

대한변협의 개정 광고규정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변호사 등은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 불문)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지 못하도록 했다.

로톡 형량 예측 서비스 개발을 총괄한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변호사)은 "로톡 형량 예측 서비스는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변호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내 뛰어난 AI 개발자와 변호사들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신의 노력을 쏟은 결과물"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법률소비자인 국민과 변호사 모두에게 유용하고 의미 있는 서비스로 발전 시켜 나가는 중에 대한변협의 무리한 개정 광고 규정 강행으로 베타 서비스 단계에서 종료하게 된 것에 큰 허탈감을 느끼며, 혁신의 날개를 크게 펴지도 못하고 꺾여버린 현재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는 "대한변협의 무리한 규제로 인해 아쉽게 서비스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형량 예측 서비스를 이용해주신 많은 분께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종료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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