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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형량예측서비스 종료.."대한변협 변호사 징계 강행 탓"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5 14:42

수정 2021.09.15 14:42

[파이낸셜뉴스]
로톡, 형량예측서비스 종료.."대한변협 변호사 징계 강행 탓"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로톡 형량 예측서비스를 오는 30일 종료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출시한 로톡 형량예측은 로톡이 수집한 1심 형사 판결문 약 47만건의 데이터를 토대로 예측 형량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범죄 유형별로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해 해당 범죄에 가장 높은 비율로 선고된 형량 정보, 형량 선고 추세, 형량 분포 등을 볼 수 있다.

회사 측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5월 3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항변협 개정 광고규정에 따르면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회사 측은 해당 규정이 로톡 형량 예측서비스를 겨냥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로톡 형량예측서비스 개발을 총괄한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은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는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변호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신의 노력을 쏟은 결과물”이라며 “대한변협의 무리한 개정 광고규정 강행으로 베타 서비스 단계에서 종료하게 된 것에 큰 허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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