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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다"…5년 구형에 눈물(종합)

뉴시스

입력 2021.09.15 16:58

수정 2021.09.15 16:58

기사내용 요약
검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구형
김학의 거론하며 "스폰서 평가하는 사건"
유재수 "검사가 주장하는 그런 사이 아냐"
조국 前장관 등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재판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6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 뇌물수수'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6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 뇌물수수'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유 전 부시장은 울먹이며 "공여자로 의심되는 이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도 김 전 차관 사건과 유사하게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일상적인 접대와 후원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이 검사와 사업가 스폰서 사이의 형사법적 관계를 설정하는 재판이었다면, 이번 사건은 '모피아'라고 불리는 금융위 고위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사이를 형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재판이라는 것이다.

이어 "검사와 사업가보다, 금융기관 종사자와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 관계는 더 중요하고 막강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해주시기 바란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1심 때도 동일하게 구형했다.

검찰은 묵시적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고, ▲친동생 취업 청탁 ▲표창장 수여로 인한 수뢰후 부정처사 ▲오피스텔 사용 대금 대납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전 부시장은 "지금도 매순간 저와 윤모씨(공여자) 등 4명과의 과거를 되새겨 보면서 무엇이 잘못됐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검사가 주장하는 그런 사이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저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고, 무엇보다 저는 특정인의 이익이 될만한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다. 또 이익을 챙길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꼭 말씀 드리고 싶었다"며 울먹였다.

이어 "제가 얼마나 살지 알 수 없지만 사회에 도움이 되지 못해도 사회에 감겨진 빚은 갚아가며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족들의 사연을 언급하며 눈물을 훔쳤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이번 사건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 관련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지인 간 정을 주고받았는데 큰 오해로 번졌다"고 주장했고, 이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이어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200여만원을 명령하면서,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다만 1심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 판단하면서도 뇌물 공여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였던 점을 고려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백원우 전 비서관이 지난 2017년 친문(親文) 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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