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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북도 외부사무실 임차계약 특혜의혹 개탄"

뉴스1

입력 2021.09.15 17:02

수정 2021.09.15 17:02

국민의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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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충북도의 외부 사무실 임차계약 특혜 의혹 해명을 재반박했다.

충북도당은 15일 성명을 내 "도민의 생활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충북도의 해명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전날 박우양 충북도의원은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충북도가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2배 높은 가격에 청주시의장 소유의 건물을 계약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충북도는 계약 당시 가장 저렴한 사무실을 순차적으로 임대했고, 상권이 다른 사무실과 임대료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을 적용해 월차임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비교한 것도 맞지 않다고 했다.

충북도당은 "충북도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 시 임대차 보호법 12조에 따라 12% 또는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동법 2조를 보면 환산보증금 3억7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보호법 12조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의장 건물은 환산보증금 10억5000만원으로 고액에 해당해 보호법 12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성안길 주변이나 도청 주변 구 건물 사무실 임대계약의 시세는 150평 기준으로 보증금 2000만원에 월 임대료 200만~400만원을 형성하고 있다"며 "도가 건물을 임차했을 당시에도 비슷한 시세였다"고 했다.

충북도당은 "151평의 건물을 보증금 5억원에 월임대로 550만원으로 계약한 사실을 납득할 도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책상에 앉아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나 건물주들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청주 상권은 무너져 내리고 소상공인과 건물주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계약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왜 충북도민의 혈세가 낭비됐는지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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